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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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③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 적용범위
디오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디오 임직원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이 실천지침은 임직원의 일상생활과 직무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금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조직 및 활동
①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개정 등 윤리경영 업무의 주관부서는 감사팀으로 한다.
② 감사팀장은 대표이사의 윤리경영을 보좌한다.
③ 감사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단, 감사팀장의 위임에 의해 감사팀원 또는 타부서원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고, 인사팀장은 임직원 채용 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는다.
⑤ 감사팀장은 설문조사 등 자체적인 윤리경영 진단제도를 운영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5조 고객감동 경영
① 고객은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개발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객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를 밝히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③ 고객이 불만이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 ‘고객문의’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개방한다.
④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한다.
제6조 고객정보 관리
고객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7조 정보제공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제8조 주주 이익보호
① 투명한 정도경영을 통한 이익실현으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파트너사에 대한 책임
제9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및 공정 거래
① 파트너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② 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처를 선정한다.
③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외부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0조 정보 보호
거래 관계를 위해 제공된 파트너사의 모든 정보는 파트너사 대표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해당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제공됨으로써 해당 업체의 영업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 유출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상생 협력의 추구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적극 지원한다.
제12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식이나 식사 등의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파트너사에게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금품 및 향응 수수 시 처리방법
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과 향응이나 접대는 금지하며, 받는 즉시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알리고 해당 금품 등에 대해 반환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
1. 반송이 가능한 경우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반송/송금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내용을 감사팀에 상담/신고하여야 한다.
2. 반송이 불가한 경우 및 부패, 변질, 파손, 위험, 부피, 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감사팀에 상담/신고하여 해당 조치에 따른다.
3. 감사팀은 필요 시 물류팀에 의뢰하여 반송불가 선물처리를 요청하거나 처리방 법 확인 후 수수행위의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파트너사의 책임
제14조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파트너사는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향응 및 접대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파트너사가 디오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윤리규범 준수 의무
파트너사는 디오와의 거래 시 디오의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6조 개인존중
회사는 임직원의 제안ㆍ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17조 개인 사생활 보호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며, 임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한다.
제18조 인재육성
회사는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발굴, 채용하여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19조 공정한 대우
임직원의 채용, 승진, 평가, 보상 등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개된 기준과 무관한 국적, 인종, 출신 지역, 학교, 성별, 연령, 외모 등의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7장 임직원의 책임
제20조 기본 윤리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규와 사규를 준수한다.
제21조 회사 재산 보호
①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의 경비는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다.
2.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업무용 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기타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③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22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①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상위권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③ 경영진이나 감사팀 또는 회사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④ 허위보고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 등을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 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23조 보안유지
① 업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부서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하지 않는다.
②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중요한 정보를 직원 본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③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 정보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직원 상호간 존중
①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비방 또는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 사실을 보고한다.
③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근절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제25조 직원상호 부조
①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에 한한다.
② 파트너사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임직원의 경조사를 통보하지 않는다.
③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상호보증행위는 금지한다.
④ 직원 상호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26조 법규준수
회사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한다.
제27조 정치활동금지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정치 자금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입장 표명은 보장하나 사업장 내에서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28조 환경보호
환경과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제29조 안전관리
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통해 화재, 폭발 등 기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②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여 고객 등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하도록 한다.
③ 위해 작업장의 개선을 통해서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제30조 국가 및 사회에 기여
① 직원 개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윤리경영을 통해 지속가능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 한다.
부칙
이 실천지침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